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
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 보기
수강신청
- 기존회원 : 분기시작 전월 둘째·셋째주 월 ~ 금(09:00~18:00)
- 신규회원 : 분기시작 전월 마지막주 화요일 ~ 프로그램 마감시까지
☞ 09:00부터 접수 시작(※ 08:00부터 상담 예정)
- 준 비 물
- 신분증 (신분증이 없을시,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)
-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할인 사유 존재 시 증빙서류 지참
※ 토·일 및 국경일은 강좌가 없으므로 접수하지 않음
※ 공단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공지
접수방법
- 방문접수 : 노원구민의전당 1층 안내데스크(대강당 방면) 및 온라인 접수
- 문의전화 : 2289-6842, 2289-6790~2
수강료 감면
대상 , 제출서류, 감면율
대상 |
제출서류 |
감면율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,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,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국 |
수급자증명서 (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) |
50% |
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 |
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|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심한장애(중증)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|
복지카드 |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|
한부모가족 증명서 |
65세 이상 노인(등록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) |
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) |
※ 각 감면 대상 모두 신분증 확인 필요
환불안내
환불신청서 다운로드
- 개강일전 : 100% 환불
- 개강 후 1개월 이내: 1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
- 개강 후 2개월 이내: 2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
- 개강 후 2개월 초과: 환불 불가※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환불방법
- 본인신청(본인명의의 환불 계좌)
- 노원구민의전당 1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
- 환불시 지참서류: 본인의 신분증 및 수강증(회원카드), 환불신청서, 본인명의 계좌번호
※ 환불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원 본인 계좌로 입금
※ 지역화폐(노원(NW))로 결제한 회원의 경우 개강일 이전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하며,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하지 않음
유의사항
- 분기별 강좌는 12주 강습이 진행됩니다.
- 공휴일(임시 대체공휴일)은 노원구민의전당 휴관에 따라 전체 휴강이며, 별도의 보강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개강 최소인원 미달 시 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시설 및 강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구민의전당은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강좌는 선착순 접수를 적용하오니 정원이 조기 마감될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.
- 모든 강좌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(관계직원 요청시 제시)
- 각 강좌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이 직접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