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2017. 07. 26
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따라 노원구서비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성희롱,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단 이사장과 소속 직원(공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, 사회복무요원을 모두 포함)으로 한다.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, 고용 기타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폭력”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공단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,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,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,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, 예방교육 참석,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상담창구”라 한다)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· 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 감사담당 부서장,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, 노조협의회 임직원, 외부전문가(성희롱ㆍ성폭력, 양성평등)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
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④ 예방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감사담당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, 교육사진, 교육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⑤ 조사 과정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
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① 이사장(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이사장(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.
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
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인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.
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한다.
성희롱ㆍ성폭력 성립여부, 징계회부 등을 정함에 있어 제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.
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① 이사장은 법령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.
①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.
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,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성희롱예방지침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