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구획당 1명의 배정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
구간제는 해당 구간 내에서 배정자들이 자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부정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불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
경합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님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구간제 주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▣ 월계1동 3~4구간, 월계2동 A~B구간, 공릉1동 36~43구간,
공릉2동 5~7구간, 하계1동 9구간, 중계본동 1~2/5구간,
중계4동 4구간, 상계3.4동 2/8구간, 상계5동 10~11/16구간
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고객님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내 집 앞이라 해서 무조건 전용구획으로 지정되지는 않으며 일정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.
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에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
서울시 다산콜센터(02-120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24시간, 365일 조치 가능합니다.
다만, 시내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앞선 신고 처리 중에 있으면
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▣ 단속반 연락처
(주간) 010-5106-8416, (야간) 010-5105-8416
(다산콜센터) 02-120
부정주차차량은 즉시 단속되며 주차요금 1,800원이 부과되며
매시간 1번씩 단속이 가능합니다.
부과된 주차요금을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입금시
원금에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9,000원이 부과됩니다.
부과된 주차요금 미납상태가 지속되면 차량압류 등의 체납조치가 시행됩니다.
부정주차요금 외에 견인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
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오니
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.
<본인이 방문 시>
본인 신분증 지참
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~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<대리인 신청 시>
대리인 신분증 지참
건강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
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~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<팩스 접수 시>
본인 신분증 사본
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안내에 있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, 아래 팩스번호로
보내주시면 3~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FAX: 02-939-9984